[가사ㆍ이혼ㆍ상속]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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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별거를 하다가 빠른 이혼 절차의 진행을 원하셔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혼 조정 신청 전에 이혼 조건에 관한 모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 절차보다 오히려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별거를 시작하신 이후로 월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고 계셨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의 소득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현재 의뢰인이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는 과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께서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양육비 금액에서 36.36퍼센트를 감액하여 사건본인 일인당 매월 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의 빠른 진행을 원하신 의뢰인의 요청에 부응하여 법무법인 재이는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이후 1달여만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의 조정결과를 이끌어내고 이혼 신고까지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재이에게 의뢰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